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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507 호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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