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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99호

 

1. 제정이유

  항공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 안전보고시스템, 안전지표관리시스템 등

  나. 의무보고 담당부서 및 임무 지정(안 제4조)

     - 운항정책과(운영·관리), 운항안전과(운항·정비·관제분야), 공항안전과(공항분야),

        항행시설과(항행시설분야) 등

  다. 의무보고 접수·분석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6조부터 제9조)

     -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담당자는 의무보고 접수 시 항공기사고·준사고인 경우 즉시 보고 및

        전파하도록 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조하도록 함

     - 업무담당자는 의무보고에 대해 중요도, 심각도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장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 의무보고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10조)

   - 운항정책과장이 의무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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