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498호(2009.12.4)

 

1. 제정사유

    국토해양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S/W의 설치 및 사용, 장비의 구입․배분ㆍ운영ㆍ유지보수 및 폐기까지의 전산자원 생명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자에게 지급된 전산자원의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정품S/W사용 의무화, 미승인 장비의 반입금지 및 전산자원 최적화 운용 등 전산자원의 운용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나. 전산장비 또는 업무용S/W 필요시 총괄관리부서로 신청토록 하고 휴대형 컴퓨터(노트북)의 사용 신청 및 사용 후 일괄 반납원칙을 정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직개편, 부서 이전,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전산장비 인계인수 절차를 정하고, 전산장비 반·출입시 보안조치 사항과 처리절차를 명시하며 관련 서식을 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유지보수 필요시 내부업무망을 통하여 신청 가능토록 하고 추가 비용 발생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사. 미사용 장비의 반납 및 장비교체 원칙을 명시하고,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및 12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