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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495호

 

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공항안전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항안전검사 권한의 일부를 지방항공청 위임에 따른 사후검사계획의 수립과 공항운영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지방항공청의 관할 내 공항검사, 공항운영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본부의 지도감독 등을 포함한 공항안전검사관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가. 사후검사의 종류 (본부와 지방항공청으로 구분하여 대상공항 지정)

  나. 사후검사계획의 수립 등 (사후감독결과의 본부보고체계 마련)

  다. 시정명령서의 발부 등 (지방항공청 시정명령발부, 이행여부확인 직접시행)

  라. 사용서식 추가 (공항운영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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