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13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1.25.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소하천<견달산천>

정비사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29번지 등 163필지(전체 : 76,072㎡)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