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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110호 

 

□ 개정 이유


 ㅇ 비행검사업무가 서항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비행검사 절차 등 변경


□ 주요 추진실적


 ㅇ 개정안 작성(‘09.9)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2회, ‘09.9~11)

 ㅇ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자문시행 및 국민제안 채택(‘09.11)


□ 주요 개정사항


 ㅇ 비행검사 요청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제4조제1항)

 ㅇ 비행검사 지원(국방부 등) 권한을 서항청장에게 위임(제4조제5항)

 ㅇ 월별 비행검사 실적․계획 보고 생략 등 각종 보고제도 간소화(제5조제3항)

 ㅇ 계기비행절차검사를 신설하여 비행검사 종류 구체화(제6조제6호)

 ㅇ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최저안전고도경보기능의 비행검사 절차 등 변경(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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