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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종합물류기업 인증 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107호


   아래 기업군에 대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04호)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20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인증취소 기업군 명칭

(인증번호)

관련업체명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한솔CSN

(CILC-06-06-HCNA)

한솔씨에스엔(주)

(대한민국 서울)

종합물류기업인증

반납

2009.11.20

삼육트렉터(주)

(대한민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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