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273호)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불합리하여 관련 문구를 삭제

제5조(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로 수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