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93호 

 

 

1. 개정 이유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우리부에 이의 개정을 통보한바 있음

  

2. 주요 내용

 가.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2항 후단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