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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097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71호(‘09.04.15)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1. 23.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군장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50.458㎢ (해면 34.569㎢)(변경없음)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산업단지 : 군산시        

  - 진입도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변경없음)



 3.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섬유제품, 펄프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나. 주요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변경) - 도면 별첨 1 

유치업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계

7,625.8

100.00

8,399.2

100.00

증)773.4천㎡

 

음식료품

72

0.94

72

0.86

-

 

조립금속

1,159

15.20

1,163

13.85

증) 4천㎡

 

기타제조업

5,019.8

65.83

5,789.2

68.93

증)769.4천㎡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5

2.03

155

1.84

-

 

자동차

233

3.03

233

2.77

-

 

기계

276

3.62

276

3.29

-

 

국민임대단지

137

1.80

137

1.63

-

음식료품을 제외한

개발, 계획상 전업종

기타업종

574

7.53

574

6.83

-

음식료품,섬유제품,펄프

․종이및종이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도면 별첨 2,3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50,458

50,458

-

 

 

소  계

15,889

15,889

-

 

전용공업지역

10,793.8

10,793.8

-

 

일반공업지역

1,215

1,215

-

 

준공업  지역

707.2

707.2

-

 

주 거  지 역

772

772

-

 

상 업  지 역

312

312

-

 

녹 지  지 역

2,089

2,089

-

 

해  면

34,569

3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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