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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2009-491호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 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09. 5. 24 시행)에 따라,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10호)」상의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안 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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