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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7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1.13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무주군수

무주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72-1번지 외 2필지

  (전체 25,652㎡)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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