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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70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13호, 2005.5.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다만, 평면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평면도로 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주택법」 제38조의3 규정의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11.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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