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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종류

대상지역

면적

(㎡)

사업시기

사업시행자

아산영인~

평택청북

(제1공구, 5.97km) 도로건설공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등의 513필지

423,978

’09.10~

’16.4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 토지세목조서는 별첨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 ’09.12~’16.4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4.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도로

기타

필지수

513

10

35

282

22

66

98

면 적

423,978

2,011

17,486

305,500

27,728

 22,010

49,243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비축공급팀(031-738-7658, 76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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