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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65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0.11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213-2번지 등 223필지  (전체 379,290㎡)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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