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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88호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공금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고발대상,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등에 대한 규정과 미고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하여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고발대상 : 공무원, 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ㅇ 고발기준

  -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을 한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 직무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수사시 더 밝혀질 수 있을 경우

ㅇ 고발시기 : 범죄행위 사실 확인 즉시

ㅇ 고발절차 : 기관의 장 명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

                 긴급한 경우 구두고발 후 고발장 제출

ㅇ 기타사항

  - 고발사건을 묵인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여

  -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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