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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부문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1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부문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기관

구 분

민간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주)케이티

(주)LG데이콤

SK브로드밴드(주)

(주)LG파워콤

드림라인(주)

(주)세종텔레콤

SK네트윅스(주)

SK텔레콤(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한도시가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

참빛도시가스공업㈜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목포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

경북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경남에너지㈜

㈜지에스이

㈜제주e도시가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대한송유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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