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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87호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법,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개정안을 반영하고, 항행안전감독관 임명기준, 분야별 세부점검절차 및 점검표를 보완, 항행업무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항행안전감독 수행 중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심각도 용어 도입  
 

나. 분야별 감독관 임명기준 상위규정과 일치  

다. 항공안전활동 제도 보완

라. 감독관 신분증 발급 및 관리제도 보완

마.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제도 보완

바. 항공교통업무기준 개정에 따라 점검절차 보완

사. 항공통신감독관 세부점검절차 보완

아. 항행업무 분야별 점검표 전면 보완

3. 그간 추진내용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협의 완료(`09.10.30)

 

4. 행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훈령으로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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