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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059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라 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09.11.19일자로 발효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4(항공도, 55차 개정판) 및 15(항공정보업무, 35차 개정판)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그간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국제기준 이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개정골자


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수정(2.1항)

    - 무선항행업무, 성능기반항행, 지역항법, 항행사양 등


 나. 항공고시보 발행 요건 보완(4.2.1항)

    - 항행안전시설로 국한되던 항공고시보 발행 일부 요건을 무선항행업무 전체로 항공고시보 발행 범위 확장


 다.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기호 보완(5.1.4항)

    - 보고지점 기호 등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기호 세분화


 라. 지역항법절차의 방위, 진로 표기 방법 명시(5.6.8, 5.7.8, 5.8.8, 5.9.8, 5.10.9항)


 마. 별지의 규격, 용지재질 등 별지 양식 표준화(별지 전체)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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