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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57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에 대해 변경승인하였기에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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