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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52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시험품목이 추가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시험기관

 • 명칭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22번지

 

3. 추가 지정시험품목

  침수경보장치(수위감지기 및 경보장치), 위성항법장치 및 보정위성항법장치, 선미관 메커니컬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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