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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49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0. 30.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화성시장

만년제 복원정비사업

 경기도 화성시 안년동 151-7번지 등 13필지    (전체 26,399㎡)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지장물 조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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