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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0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km)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변경

고속

국도

수도권제2

순환고속도로

(400호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연장:17.8km

-JCT:2개소

     (서오산, 동탄)

-IC:3개소

  (봉담,정남,북오산)

-휴게소:1개소

    (오산휴게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정남면,

오산시 서랑동, 지곶동,

       금암동, 세교동,

       내․외삼미동

화성시 동탄면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및 현장여건(민원)변화로 인한 추가 및 해제 용지 발생

고속

국도

평택-화성

고속도로

(17호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경기도

화성시봉담읍

동화리

-연장:26.7km

-JCT:1개소(평택)

-IC:3개소

(오성, 어연, 향남)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북면,

       서탄면

화성시 양감면, 향남읍,

       정남면

오산시 서랑동

화성시 정남면, 봉담읍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및 현장여건(민원)변화로 인한 추가 및 해제 용지 발생

고속

국도

오산-화성

고속도로

(171호선)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연장:2.2km

-IC:1개소(안녕)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양산동

화성시 안녕동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및 현장여건(민원)변화로 인한 추가 및 해제 용지 발생

 ※400호선 및 17호선 중용구간 : L=8.5Km


2. 사업시행기간 : 2005.06. ~ 2009.10.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서수원평택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7-2번지, ☏ 031-350-6280)

-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 ☏ 031-297-1183~4)

   나. 공람기간 : 2009년 11월 ~ 2009년 12월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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