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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47호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0 제83차 및 제84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항공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통합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0 제83차 및 제84차 개정사항 반영(별표)

   1) 성능기반항행(PBN) 및 지역항법(RNAV) 요건 등 용어정의 추가

   2) 계기착륙시설(ILS) 및 전방향표지시설(VOR)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 ILS 용어 중복 설명 조항, 1995년 이전 및 1998년 이전에 설치된 항공기 탑재 수신기 기술기준 관련 조항 등 삭제 

   3) 거리측정시설(DME) 통달거리 기준 등 변경

     - 56Km(30NM) 이하(-103dBW/㎡에서 -93dBW/㎡) 


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제4조~제15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통합


 

3. 행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항공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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