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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46호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의 장애예방을 위하여 지중통신시설과 낙뢰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중요부품에 대한 주기적 교체주기 기준 등을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항행안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방법 설정(제7조)

    조종사로부터 장애보고를 받았을 경우 항행시설관리자의 조치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고사항 개정(제13조)

    개정된 항공법시행규칙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사항과의 통일로 혼선을 방지하고자 보고사항 개정


다. 중요부품에 대한 교체주기 설정(제18조)

   제작사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및 모듈 등과 그 밖의 중요부품과 모듈 등에 대한 교체주기 설정


라. 지중통신시설 및 낙뢰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신설(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관리절차, 매설 및 굴착공사 시 안전을 위한 조치절차 및 낙뢰보호기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을 신설


3. 행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항공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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