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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44호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조정 고시


2009년도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09. 10. 28.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09. 11. 1.

2. 2009 특수업무 지적측량수수료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지구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연속지적도품질개선

토지

1/600

1장당

지적도크기

31,000

31,000

31,000

1/1,000

30,000

30,000

30,000

1/1,200

36,000

36,000

36,000

1/2,400

33,000

33,000

33,000

임야

1/3,000

35,000

35,000

35,000

1/6,000

32,000

32,000

32,000

수치

 

 7,000

 7,00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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