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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은 항공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51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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