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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83호


1. 제정이유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5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단의 담당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공무원중 일반직으로 하고, 기획단 조직은 기획총괄과, 건축공사과, 전시유물과로 구성하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건축공사과장은 기술서기관, 전시유물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함(제2조 및 제3조)

  나.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5조)

  다. 기획총괄과, 건축공사과, 전시유물과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제6조)

  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공무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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