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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공무국외여행 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482호

 

국토해양부 공무국외여행 지침 제정



□ 검토배경


 ㅇ 공무국외여행 시 외국기관 중복방문자료 중복요구 억제하고 국제회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여행 실시
(국무총리 특별 지시사항, 2009.8.3)


 ㅇ 공무국외여행 승인과정에서 적절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2차관님 지시사항, 2009.8.24, 2009.10.12)


  ⇒ 국외여행 허가 시 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지침(훈령)을 제정코자 함
(기존의 건교/해수부 공무국외여행 관련 규정(훈령)은 폐지)


□ 주요 개정사항


 ㅇ 외국기관의 중복 방문 여부 및 국외출장시스템에 기등록된 자료인지 여부 등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사전 검토


   * 공무국외여행 신청은 종전과 같이 운영지원과로 신청


 ㅇ 우리 부 국제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축된 국제협력지식관리시스템*에 여행결과 보고서 등을 등록토록 의무화


   * 우리 부 국제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09.9월부터 운영 중


□ 행정사항


 ㅇ 동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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