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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 의뢰 1514(제595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024호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내경엔지니어링(대표이사 강한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886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5-1 세원빌딩

전화번호

02-3461-2900

팩스번호

02-571-280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5호

 ㅇ 명    칭: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구조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교량 경간 중앙부의 모멘트 및 처짐을 제어하기 위해 교량의 시종점부에 횡방향변위에 유연하고 축방향강성이 큰 단주의 합성말뚝인 세미리지드파일의 설치와 파일의 휨저항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파일 상부의 두부보강을 통해 교량을 지지하고, 교량의 상부와 하부구조를 일체화시키며, 접속 슬래브 단부의 상향처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접속 슬래브에 게르버 형태의 메나제힌지를 설치한 중소지간 교량에 적합한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량의 시종점부에 세미리지드파일의 설치와 파일 상부의 두부보강을 통해 교량을 지지하고, 교량의 상부와 하부구조를 일체화시키며, 접속 슬래브에 게르버 형태의 메나제힌지를 설치한 다경간 일체식 RC슬래브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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