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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1호


해양수산부고시 민자계획과 1130호('07.10.31)로 고시된 부산항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지형도면 고시



1.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2.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051-643-094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터이너부두(4선석)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자동화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

   2) 사업개요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해역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안벽 : 1,400m(컨테이너부두 5만톤급 4선석)

       - 부지조성 : 840,000㎡

 라. 사업비 : 510,812백만원(2004.01.01.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기간

   1)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간

   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9년 3개월간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

  1) 항 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시설의

세부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항  만

안       벽

컨테이너야적장

철  송  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

-

840,000㎡

 

 


  2)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

-

840,000

 

 

신설

1

안   벽

X=183,526.865

-

-

171,500㎡

 

 

Y=174,484.304

X=182,154.091

Y=174,209.543

X=183,550.906

Y=174,364.186

X=182,178.133

Y=174,089.425

신설

2

컨테이너

야 적 장

X=183,550.906

-

-

612,251㎡

 

 

Y=174,364.186

X=182,178.133

Y=174,089.425

X=182,261.291

Y=173,673.301

X=182,798.905

Y=173,780.370

X=182,798.631

Y=173,781.738

X=183,066.460

Y=173,835.550

X=183,155.898

Y=173,827.381

X=183,218.322

Y=173,829.826

X=183,587.730

Y=173,901.894

X=183,640.393

Y=173,917.060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3

철송장

X=182,261.291

-

-

56,249㎡

 

 

Y=173,673.301

X=182,271.846

Y=173,621.212

X=183,644.620

Y=173,895.973

X=183,640.393

Y=173,917.060

X=183,587.730

Y=173,901.894

X=183,218.322

Y=173,829.826

X=183,155.898

Y=173,827.381

X=183,066.460

Y=173,835.550

X=182,798.631

Y=173,781.738

X=182,798.905

Y=173,780.370


 나.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부산항 신항

2-3단계

⦁안벽 : 171,500㎡

⦁컨테이너야적장 : 612,251㎡

⦁철송장 : 56,249㎡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 건설을 위한 부두시설 확충


  다. 지형도면 고시조서

도번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지적승인

금회지적승인

미지적승인

1

부산항 신항 2-3단계

X=183,526.865

-

840천㎡

-

 

 

Y=174,484.304

X=182,154.091

Y=174,209.543

X=182,271.846

Y=173,621.212

X=183,644.620

Y=173,89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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