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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481호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

 

1. 개정사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도입, 통합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 EA총괄책임관으로 기획조정실장을 지정하며,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EA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제5조~제8조)


나. EA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EA총괄책임관 아래 실무추진팀(팀장 :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두며 실무추진팀은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관리반 실질적인 활용 및 정보 현행화를 수행할 활용반으로 구성.(제9조~제11조)


다. 정보화 추진계획 변경, 업무개선, 시스템 도입 등 EA 산출물의 현행화 필요 요인에 대해 정의하고 세부절차를 명시함(제13조~제15조)


라. 정보화 용역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EA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토록하고, 준공검사 시 필수 검사항목으로 정의하여 검사하며, 준공 후 7일 이내 현행화 조치하여야 함(제16조)


마. 실무추진팀장은 EA 및 국토해양EA시스템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현행화하여야 함(제17조)


바. 정보화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평가 등 정보화사업 각 단계마다 EA 및 국토해양EA시스템을 활용하도록(제18조 ~ 제21조)


사. 실무추진팀장은 원활한 EA 활용 및 자료 현행화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보급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제22조)


아. 관리반은 6개월마다 국토해양EA시스템의 종합적인 운영 상태분석하고 연1회 이상 EA 성숙도측정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제23조)


자. 실무추진팀장은 종합적인 EA추진 현황을 연1회 이상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며, 총괄책임관은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강구 및 정보화 예산 등 정보자원을 가감하여 배정할 수 있음(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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