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19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 고시(안)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의 목표


 ㅇ 권역을 인구 160만의 동북아 물류․산업거점으로 개발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서 지역통합 달성

 ㅇ 주요 개발사업 및 개발수요의 통합 및 조정

 ㅇ 광역개발계획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방안 제시


2. 광역개발권역 범위 : 변경 없음


구분

전남지역

경남지역

면적

4,544㎢

2,694㎢

1,850㎢

대상지역

5시4군

3시:여수, 광양, 순천

2군:고흥, 보성(벌교읍)

2시:진주, 사천

2군:하동(일부), 남해


3. 계획기간(사업의 시행기간)


'99~'11(13년) → 관보고시일로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4. 사업의 시행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자유치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계획


 □ 소요재원 : 총39.2조원 소요추정


 □ 조달계획


  85개 사업, 총 39.2조원(재정25.5조, 지방1.8조, 민자11.9조)

(단위:억원)

구   분

사업수

투자계획('09~'20)

합계

재정

지방비

민자

당  초

131

212,389

(100%)

129,211

(60.8) 

21,067

(9.9) 

62,111

(29.2)

변  경

85*

392,449 (100%)

254,832 (64.9)

18,776 (4.8)

118,840 (30.3)


  단계별 투자계획


    * 1단계('09~'12년)36.8조원 → 2단계(~'16)0.2 → 3단계(~'20)2.0


6. 부문별 사업계획 (총85개 사업/39.2조원)


  - 도시개발 및 정비(15개 사업/8.3조원) : 여수 신항지구조성사업, 광양항컨테이너부두배후지 1,2단계, 사천신시가지조성 등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입지(14개 사업/7.3조원) : 율촌 2,3 산업단지,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진주 정촌지방산업단지 등


  - 교통 및 물류(42개 사업/22.6조원) : 목포~광양고속국도, 남해고속도로 확장(진주~마산), 남해~여수간 교량(한려대교)


  - 관광개발(7개 사업/0.71조원) : 여수항 워터프론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실안관광지 등


  - 공급처리시설(4개 사업/0.22조원) : 율촌 제1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화양지구 상수도 설치 등


  - 환경보전(3개 사업/0.16조원) : 순천 소각장, 순천 쓰레기 매립장, 진주 소각장


7. 세부사업 현황 : 붙임 참조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전라남도청․경상남도청, 전라남도 해당 시․군청, 경상남도 해당 시․군청


8. 기  타

 ㅇ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란에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변경(안) 참조)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전화 02-2110-8168, 팩스 02-503-7307)에 문의요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