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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천안시 구간 지형도면 변경고시 시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15호


고속국도 천안시 구간 지형도면 변경고시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천안시 구간의 접도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및 해제)고시합니다.


                                              2009. 10.   .


국토해양부장관


1. 경부고속국도 천안시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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