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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012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 10. 14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 토지

토지세목

조서등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양산대석지구 일반국도35호선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775-3번지외 15필지

  (전체  721㎡)

붙임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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