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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009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3호(06.12.27)로 고시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일원(변경 : 부산시 강서구 행정동 분할)

  (나)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일원

  (다)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 경상남도 진해시 제적동 및 남문동 일원

 다. 면 적 : 6,704,005㎡(2,028천평) (변경 : 증 1,448㎡, 실측결과 반영)

  (가) 북‘컨’배후단지 1,703,927㎡

  (나) 남‘컨’배후단지 1,421,488㎡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3,578,590㎡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가) 북‘컨’ 배후단지

시설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계

1,703,927

515,000

100.0

 

 

1.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 보관배송시설

-

-

-

 

 

∙ 조립가공시설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

-

 

 

∙ 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2.지원시설

67,627

20,000

  4.0

 

 

∙ 직접지원시설

67,627

20,000

  4.0

 

 

∙ 상업시설

-

-

-

 

 

∙ 연구/벤처시설

-

-

-

 

 

3.공공시설

592,462

179,000

 34.8

 

 

∙ 도로

480,209

145,000

 28.2

 

 

∙ 녹지

112,253

34,000

  6.6

 

 (나) 남‘컨’배후단지

시설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1,421,488

430,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847,746

257,000

59.7

 

 

․ 보관배송시설

477,048

144,000

33.6

 

 

․ 조립가공시설

88,515

27,000

6.2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282,183

86,000

19.9

 

2. 지원시설

181,820

55,000

12.8

 

 

․ 직접지원시설

102,280

31,000

7.2

 

 

․ 상업시설

42,657

13,000

3.0

 

 

․ 연구/벤처시설

36,883

11,000

2.6

 

3. 공공시설

391,922

118,000

27.5

 

 

․ 도로

199,214

60,000

14.0

 

 

․ 녹지

192,708

58,000

13.5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시설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3,578,590

1,083,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2,157,746

653,000

60.3

 

 

․ 보관배송시설

1,420,114

430,000

39.7

 

 

․ 조립가공시설

589,950

178,000

16.5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147,682

45,000

4.1

 

2. 지원시설

437,768

133,000

12.2

 

 

․ 직접지원시설

150,691

46,000

4.2

 

 

․ 상업시설

194,431

59,000

5.4

 

 

․ 연구/벤처시설

92,646

28,000

2.6

 

3. 공공시설

983,076

297,000

27.5

 

 

․ 도로

644,443

195,000

9.5

 

 

․ 녹지

338,633

102,000

18.0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변경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변경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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