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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07호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을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에서 제외하고, 공장 분류 번호를 개정(‘07. 12)된 한국산업분류표와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조정(254개 → 202개)하는 등 규제완화 (안 제1조)


 나. 공장 분류 번호를 개정(‘07. 12)한국산업분류표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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