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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003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의거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ㅇ 도 로 명 : 고속국도 제110호선(제2경인선)

  ㅇ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ㅇ 연    장 : 12.343km

  ㅇ 차 로 수 : 왕복 6차로

  ㅇ 공 사 비 : 9,434억원

  ㅇ 공사기간 : 2005. 7. 1. ~ 2009. 10. 13(54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ㅇ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ㅇ 출 자 자 : AMEC사, 인천시, (주)한국민간인프라투자, (주)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4. 총투자비 및 년도별 투자계획

  ㅇ 총투자비 : 15,201억원


  ㅇ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15,201 

1,947 

3,046 

2,814 

5,134 

2,260 

   ※ 2009. 9월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ㅇ 출자자별 지분율

합  계

AMEC사

인천광역시

(주)한국민간

인프라투자

(주)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100%

23.03%

5.97%

41.02%

14.99%

14.99%


5. 공사시행방법

  ㅇ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최단 기간내에 설계, 시공 및 공사완료를 위해 설계․시공병행방식(FAST TRACK)으로 공사추진

  ㅇ 건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6.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ㅇ 인천대교 기념관 건설 추가 및 연결도로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변경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


8.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113-70

  ㅇ 전화번호 : 032-745-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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