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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기술기준 개정 (Part 23)

국토해양부 고시 2009-457호('2009.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항공기기술기준중 Part 23의 내용을 최신판으로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미국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에 대비

  - 오타 및 자구 수정등 - 23.29 (a)(3), 23.33(d)(2), 23.51(c)(1)(ii), 23.149(f), 23.153, 23.301(b), 23.337(a)(1), 23.423(a) 및 (b), 23.425(d), 23.441(a)(2). 23.479(c), 23.525. 23.527(a)(1)및(2), 23.529, 23,531, 23.531(b), 23.533, 23.533(b)(1)및(2), 23.533(c)(1), 23.535, 23.535(d), 23.561(a)(d)(1), 23.562(b), 23.677(a), 23.679(b), 23.725(e), 23.735(a),(b),(c),(d),(e), 23.853(f), 23.865, 23.867, 23.901(d), 23.905(d), 23.907, 23.1093, 23.1303, 23.1325(b)(3), 23.1457(b), 23.1501, 23.1505(b)(1)및(c), 23.1511(a)(2), 23.1545(c), 23.1581(b)(2), 부록 A23.3, A23.7(e), A23.9(c)(4)(iv), G23.3

- 고강도전자기장 방호(HIRF Protection)에 대한 기준 신설(23.1308 및 부록 J)

-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의 요건중 데이터 링크(datalink) 통신 장치 장착된 경우의 기준등 추가 [23.1457(a)(6), (d) 및 (e)]

- 비행기록장치 요건 일부 추가 [23.1459 (a)(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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