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67호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안)


Ⅰ. 개정목적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로 변경하며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ㅇ ’09. 2. 4 : 감리협회․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ㅇ ’09. 3.16 :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안 관계기관협의

 ㅇ ’09. 4 ~ 5 : 개정안 의견검토

 ㅇ ’09. 7. 3 :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발표

 ㅇ ’09. 8.19 :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관련 후속조치계획 발표

 ㅇ ’09. 9  :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안 마련


Ⅲ. 주요 개정내용


 1.  지침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위상 강화

   - 지침서 적용범위를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로 명확화 (제2조제1항)

    - 지침서를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제2조제2항)


 2. 공사시행주체별 권한 책임 명확화

 ㅇ 공사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범위 구체화

     (제6조, 제8조, 제19조, 제31조)

 ㅇ 감리원 사유로 인한 공정부진시 휴일검측 시행 등

      (제25조제3항7호 신설)

3. 검측감리에 불합리한 내용 및 과도한 업무 조정


 ㅇ 중복표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표현 개선

   - 제24조(시공 확인)


 ㅇ 포괄적, 형식적 문구 간소화

  - 제3조(용어의정의), 제4조(공사관계자의 기본임무),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제7조(행정업무), 제11조(측량기준점 보호), 제12조(확인측량실시), 제13조(확인측량결과의 처리), 제20조(품질시험․검사 요령), 제27조(주요 기자재 공급원 검토)


 ㅇ 불합리한 내용 삭제

  - 제15조(현장사무소 등 작업장 부지 선정), 제16조(현지 여건조사), 제17조(일반행정업무), 제19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제20조(감리원의 의견제시), 제21조(제3자 손해방지), 제34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제35조(공사진도 관리), 제36조(수정 공정계획), 제37조(공정보고 등), 제42조(시설물 인수․인계), 제44조(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제45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등)


 4. 기 타


 ㅇ 지침서에서 정한 기한 협의조정 가능(제2조제3항 신설)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제5조제2항2호 신설)

 ㅇ 현장소요 직접경비 지급내용 확인 등 감리원의 근무조건 개선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6호 신설)

 ㅇ 감리원의 청렴의무(제5조의2 신설)

 ㅇ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제17조제1항2호카목 신설)

 ㅇ 감리원의 시공상세도 검토조항 신설(제22조 신설)

 ㅇ 공사현장 과적방지 활동(축중계 설치) 신설(제30조 신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