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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65호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수행지침서 개정(안)

 

 

Ⅰ. 개정목적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수행지침서”를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Ⅱ. 추진경위

 ㅇ ’09. 7. 3 : 주요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발표

 ㅇ ’09. 8.19 :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사고관련 후속조치계획 발표


Ⅲ. 주요 개정내용

 1. 안전관리종합 개선대책 등 반영

  ㅇ 시공상세도 전문가 검토(제34조제2항)

  ㅇ 안전관리전담감리원 지정 및 취약 공정에 감리원 수시 입회(제50조제3항 본문추가 및 1호 신설)


 2. 책임감리 업무중 불합리한 내용 조정

  ㅇ 감리원의 설계검토시기 불합리 (제8조제2항)


 3. 기 타

  ㅇ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문구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반영 : 제16조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 반영 : 제53조

  ㅇ 감리원의 당일 근무상황 기록 유지(제5조제3항2호 신설)

  ㅇ 석면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제53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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