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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제473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침 제명을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으로 한다


각 조문, 별표 및 별지서식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신혼부부 주택” 으로 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0항”을 “제19조제13항“으로 ”제32조제15항”을 “제32조제17항”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주택”으로 제1호의 “제32조제8항”을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30%”를 “30%(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로 “10% 내지 30%”를 “10% 내지 30%(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 내지 15%)”로 한다


제4조제1항의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자격요건 중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소득입증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둑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소득금액증명 사본”을 “소득금액증명”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한다


별표2의 1, 가항 (1)의 “(30%)”를 (15~30%)“로 1, 나항 (3)의 ”방문신청“을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한다


별지 서식1의 “85㎡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10년, 그외지역에서는 5년, 85㎡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그외지역에서는 3년”을 “85㎡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 그외지역에서는 3년, 85㎡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3년, 그외지역에서는 1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111호)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참된 자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3.31일까지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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