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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9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 장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 15%


  - 국민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주택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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