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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56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0.  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빛그린 산업단지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다. 면   적 : 4,081,466㎡(광주광역시 : 1,856천㎡, 함평군 : 2,225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 심화에 대비,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의 선공급 필요

∙ 타시도에 비해 광주・전남의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율(2007. 0.5%)이 전국 평균(1.3%)보다 낮은 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가 시급.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나.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9. 9 ~ 2014. 12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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