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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55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0. 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구미 하이테크밸리

 나.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산동면 일원

 다. 면 적 : 9,339,1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


 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마무리에 따른 산업용지 신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지정고시일 ~ 2014년 12월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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