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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53호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 보전산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10.   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 : 6,202,75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활성화를 도모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나.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9년 ~ 2013년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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