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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46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라 제정된「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이유


  공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토잉카 등 조업용 특수차량은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정 배출가스 검사 등이 면제되므로, 공항조업현장에 맞도록 특수차량에 대한 매연 등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정하고,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공항대기질 개선 등 쾌적한 공항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검사 종류별 구분 및 안전검사장 공항 지정(제6조)


    - 신규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구분


    - 안전검사장 시설 및 인력기준 설정(별표 3)


    -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수립 및 측정실시


  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재검사기간(제6조의2~제6조의4)


    -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1년



    - 재검사기간의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신설(제6조의5)


    - 공항조업용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별표 4)


  라. 안전검사의 면제 차량 등 신설(제6조의6)


    - 지자체 등록 자동차 등


    -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


  마. 차량의 사용중지 신설(제6조의7)


    - 정기검사 미실시 또는 재검사 부적합판정차량의 운행 및

       등록번호 사용중지


  사. 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실시 신설(제6조의8)


    - 검사원은 신규교육, 정기교육(3년마다) 수료


  아. 차량에 대한 정기점점 실시 신설(제7조)


    - 차량 소유자는 6개월마다 원동기․배출가스장치 등에

      대하여 자체 정기점검 실시


  자. 행정처분사항 중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신설(제35조제3호)


    - 공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차량등의 운행정지


  차. 시행일 : 2009. 10. 1부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개정문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 정보`에

     등재 되어 있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전화 02-2669-63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문 등재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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