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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주문진-양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8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

사유

신설

고속

국도

(제65호)

동해고속

도로

(주문진

양양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22.92㎞

(4차로)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원포리, 입암리, 남애리, 견불리, 전포매리, 후포매리, 인구리, 죽리,

 정자리, 북분리

 현북면

잔교리, 하광정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말곡리

 손양면

여운포리, 상운리, 하향혈리, 상향혈리, 밀양리, 와리, 상왕도리, 하왕도리

 양양읍

 월리

․민원에 의한 부체도로 설치

․절토사면 구배  완화

․지적분할 성과  면적 정정등


2. 사업시행기간 : 2003년 ~ 2011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09년 9월 ~ 2010년 8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2)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204, 전화번호 : 033-670-929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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