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16호_2009.09.2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16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37호, 2009.06.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의 항공기 취항실태와 운영여건의 변화에 라 공항운영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안전운영기준 적용기준 차별화 용어 도입

     - 양양공항 등 부정기편 운항과 소형항공운송사업에만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기준 차별화 시행을 위한 용어의 뜻 신설(안 제2조 90호, 91호, 92호 및 93호 신설)



  나. 부정기편 운항과 소형항공운송사업에만 사용되는 공항의 적용기준 완화


   1) 활주로 등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에 대한 점검주기 완화(안 제22조 제3항)

     - 점검주기 : 일일 4회 → 일일 1회

   2)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주기 및 마찰측정 장비 점검주기를 항공기 착륙횟수의 빈도수를 감안 부분완화(안 제29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 최초 마찰측정주기 : 12개월 → 24개월


   3) 활주로 표면 고무퇴적물의 주기적 제거기준 완화(안 제38조 제2항)

     - 고무제거 최소주기 : 24개월 → 유지보수 계획수준 이하인 경우


   4) 야생동물 위험관리의 상시 활동사항 일부 완화(안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및 제85조)

     - 야생동물 위험관리 계획수립 면제, 야생동물 충돌대책협의회 운영 면제, 조류퇴치 장비의 주기적 위치변경 면제


   5) 제설계획 시행을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완화(안 제100조 제1항 1호 및 제101조 제1항)

     - 현행 적설 시 신속히 제거 → 비 운항시 적설 제거의무 면제


   6) 비 운항시의 자체 안전점검 면제(안 제106조 1호)

     - 자체 안전점검 : 월 1회 → 비 운항시 면제


   7) 구조․소방등급 결정기준 완화(안 제133조 제2항 및 제149조)

     - 현행 정기공항과 동일수준 운영 → 일평균 5대 미만 공항의 경우 한 단계 등급 하향조정


  다.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문제점 개선․보완


   1)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 구성위원 상향조정(안 제158조)

     - 현행 10인 → 15인(당연직 증가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


   2) 관계기준 명칭 변경 또는 개정사항 반영, 문구 오류 등 수정(안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9조 제1항, 제84조 제2항 및 제137조 제4항)


   3) 장애표지 대상시설 완화(안 별표 8 제2호)

     - 여객청사 등 건물에 인접 설치되어 있고, 제한표면 설정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계류장 조명탑을 장애표지 대상시설에서 제외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 : 02-2669-6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