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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68호 

 

1. 제안이유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7조제1항)

 나. 점검표에 항공법제23조 제9항에 따라 장착 또는 휴대가 의무화된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장비 반영(안 제8조제2항 제8호)

 다. 항공법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의 과태료 처분기준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 별표에서 정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과태료 처분

     및 가중·경감기준을 삭제(안 제17조제2항)


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관리 기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5호”를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8호”로 한다.

제3조의2 하단의 “2012년 5월 31일까지”를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제23조의2”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의 조 번호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종전의 조 번호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8. 법 제23조제9항 및 규칙 제68조의2에 따른 구조지원장비의 장착 또는 휴대여부

제15조 본문 중 “법 제2조제25호의2”를 “법 제2조제29호”로 하고, 제1호중 “사망 또는 중상”를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7조제1항을 제17조 본문으로 하며, 별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과태료 처분 및 가중·경감기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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